부실 타당성조사 차단한다
부실 타당성조사 차단한다
  • 이헌규
  • 승인 2006.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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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부실벌점 부과조치
앞으로 대형국책사업이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될 경우 해당업체에 부실벌점이 부과된다.정부는 9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해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진다.또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일례로 양양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1990년 수요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이 16.7%에 불과하고, 대구지하철 1호선의 경우 36.5%에 그치는 등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건교부는 개정안을 올해 국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타당성 조사의 수요예측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적용기준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건교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예산낭비를 차단된다"며 "특히 해당업체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돼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민간사업자나 발주청 등의 요청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수요 부풀리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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