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바닥 "미끄럼 방지타일" 시공 의무화
욕실바닥 "미끄럼 방지타일" 시공 의무화
  • 주옥희
  • 승인 200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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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과 화장실 바닥 등에 미끄럼 사고 방지 타일 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욕실과 화장실, 목욕탕 등에서 미끄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보행에 지장이 없는 내부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규정했다.그동안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바닥용 타일의 미끄럼 방지기군과 바닥 안전성에 관한 근거법이 없어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됐었다.현행 건축법 제43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에는 방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만 규정돼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어 바닥 안전성에 관한 부문은 건설업계 자율에 맡겨왔다.또 산업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미끄럼 방지타일’도 포함돼 있지만, 건설업체들이 이를 시공할 의무가 없어 사고당사자의 부주의로만 취급돼 왔다.심 의원은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자들의 사고방지를 위해 내부마감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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