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 의무화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 의무화
  • 황윤태
  • 승인 200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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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내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게재된다. 또 창문틀 및 문짝, 지붕, 방수, 타일, 조경, 온돌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연장되고 하자담보 항목에 옥내 가구공사 등 20개 세부 공사가 추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이달말께 입법 예고한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역, 주요 업무 추진상황 등을 반드시 인터넷이나 우편, 게시판 등에 게재,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는 이 규정이 임의 조항으로 아파트 관리정보 공개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주민간 마찰을 자주 빚어왔다.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이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의 홈페이지 개설작업을 감안,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관리정보가 공개되면 주민들은 앞으로 비용항목 하나하나까지 따져볼 수 있게 돼 관리의 효율화, 투명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개정안은 또 현재 1년인 창문틀, 문짝, 창호철물, 타일, 위생기구설비 등 공사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온돌, 수변전설비의 담보를 3년으로, 지붕, 홈통, 방수 공사 등을 4년으로 확대했다.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따른 공법변화의 요인을 감안, 유리, 금속공사(하자담보 1년), 단열 및 옥내 가구공사(2년) 등 20개 세부공사도 하자보수 항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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