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어려워 진다
‘알박기’ 어려워 진다
  • 권일구
  • 승인 200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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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땅을 사두었다가 비싸게 되파는 속칭 ‘알박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주택법 개정안에 알박기 방지대책이 포함돼 지난달 말 건교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법사위 심사를 걸쳐 오는 11월 말~12월 초 본회의에 상정되며 법률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개발계획만 입수해 3년 전에만 땅을 사두면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비싸게 살 것을 요구할 수 있었고 건설 대지면적 중 90% 이상 사용권을 얻어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었다.그러나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서 대지면적 중 80% 이상을 확보하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상 전에 대지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을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이에 업계에서는 소유기간에 따른 기득권 인정 규정 폐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전체 사업용지 중 3%를 "알박기"로 인해 시가 대비 네 배에 매입한다”며 “사업기간이 6개월 지연됐을 때 토지비는 8.9% 늘고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 소요로 평당 분양원가를 3.6% 상승시킨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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