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과도
경기도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과도
  • 이헌규
  • 승인 2006.10.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신·증축 등 검토 회신 오래 걸려
경기도 지역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군부대의 동의가 규정보다 늦게 이뤄지고 협의가 유사한 사안도 관할부대별로 달라 동의여부가 불합리하는 등 규제가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16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부대 동의하에 이뤄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주택 및 구조물의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등의 검토 후 회신이 규정(10일)보다 오래 걸린다"고 주장했다.또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동의"된 비율이 조건부 동의를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것은 현행 행위제한이 다소 과도하게 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40.5%,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이며 경기북부는 전체면적의 44%가 이에 해당된다.특히 연천군과 파주시의 경우 군·시 전체 면적의 98%(681㎢), 93%(623㎢)가 개발제한 구역인데 이는 서울 전체면적(605㎢)보다 넓다.이재창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에 관련해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에 손실보상이나 토지매수청구권 등을 새로 규정해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