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조정 긴요
도로포장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조정 긴요
  • 이헌규
  • 승인 200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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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단일화, 부실시공 조장 및 막대한 보수비 들어
도로 연장의 증가와 도로이용자들의 도로환경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도로포장에 대한 견실시공과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그러나 도로포장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으로 단일화돼 있어 시공업체의 부실시공과 사후 보수비 급증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은 13일 건설교통부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한 16개 고속도로 노선 신설 및 확장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건수는 2160건이며 이중 포장공사와 관련된 하자가 638건(30%)에 달한다.도로포장 하자발생은 건설업계의 부실시공도 책임이 있지만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난 1975년 예상회계법 개정이후 계속 2년으로 규정돼 왔기 때문이다.1995년말부터 일반아스팔트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특수성분을 배합하거나 첨가제를 넣어 내구성을 높이는 개질아스팔트가 개발돼 적용되고 있다.도로공사는 1996년부터 개질아스팔트를 고속도로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말 아스팔트 포장 고속도로 중 60%가 개질아스팔트로 시공됐다.일반아스팔트 포장의 설계수명은 보통 5~10년, 개질아스팔트 포장의 설계수명은 10~15년이다. 콘크리트포장의 설계수명은 20년 이상이 된다.서재관 의원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설계수명이 2배 이상 긴 콘크리트 포장이 도입돼 활발히 시공되고 있고 1990년대 이후 개질아스팔트 포장으로 성능이 개선됐다는 점을 감안해 하자담보책임 기간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국한돼 시공자로 하여금 2년만 견디면 된다는 식의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도로관리자는 막대한 포장보수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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