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하도급지시·뇌물수수 의혹으로 전 본부장이 구속 기소됨에 따라 관련 비위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사업 비위 근절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전기공사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 고강도 점검한다. 수사 결과 밝혀진 불법하도급 3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전기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여부를 ‘안전품질 기동점검TF’를 통해 철저히 조사한다.
전기공사 계약업체 직접 시공 및 하도급 여부, 기타 계약 절차 및 내용 적정 여부 등 전기공사 계약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해 부정당 업체가 적발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전기공사 계약제도도 개선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통과 업체에 대한 실사 시행 등 불법하도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참여기술자 변경이력 관리 및 재직증명 확인 제도를 고도화해 불법하도급 취약요인을 개선한다.
중요한 발주기준 변경사항은 공개 간담회와 누리집을 통해 게시하고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부패행위자 적발 시에는 내규에 따른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 환수 등의 조치 통해 일벌백계 문화를 조성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철도 비리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철도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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