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개발 면적 100만→50만㎡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소 개발면적 기준을 완화(100만→50만㎡)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신규 도입 등 올해 2월 개정된 기업도시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정책 추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규정하고, 통합계획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재해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인원도 규정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이 의제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업도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포항, 당진, 춘천, 거제 등 4곳의 선도사업 선정지역이 발표됐고,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컨설팅에 착수해 기업과 지자체가 통합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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