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2027년까지 단계별 재정비
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2027년까지 단계별 재정비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6.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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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활성화·보행공간 확보 기준높이 완화 확대 등
산정구역은 상업지역부터 지정구역 전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구역 47개소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구역 47개소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 왔던 주요 가로변의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높이 지정 구역에 대해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총 5차에 걸친 높이 제한 재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과도 발맞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과거 도로사선제한을 대체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은 도시 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1~2차 재정비를 통해 11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을 재정비한 바 있다.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및 산정 구역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높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재정비에서는 ▲4·5차 재정비 기준 마련 ▲기존 산정구역에 대한 단계적 높이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높이 기준 운용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한 운영 지침 변경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노선상업지역 등 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4·5차 재정비 대상을 선정, 순차적으로 재정비 예정이며, 시민 수요 및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준·최고높이를 완화한다.

도로 너비와 대지의 평균 종심 깊이에 따라 건축물의 기준높이를 산정한 기존 산정구역을 주요 상업지역 등 높이 관리가 필요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높이를 지정하는 지정구역으로 전환한다. 5차 재정비 이후 관리 필요성이 떨어지는 곳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한다.

높이 계획 운영 지침도 개정해 지정구역 전체 운영 지침을 통일하고 ▲이면 주거지역 150㎡ 미만 대지, 주거지연접구역 등 관리 필요성이 적은 대지는 가로구역 높이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불필요한 기준높이 완화 항목을 삭제하고 ▲가로활성화 및 보행공간 확보에 대한 기준높이 완화를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저층·고층부 건폐율, 건축지정선 확보 시 기준높이를 15%까지 완화하고, 공공보행통로, 조경면적, 건축선후퇴공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가로공간 확보를 유도한다.

또 그간 잘 활용되지 않았던 최고 높이 완화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직접 '특별높이운영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공익시설 설치 시 산식을 통해 최고 높이 완화를 의무 적용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별높이운영구역은 공동개발 시 완화 가능 높이를 대폭 상향해 차량 출입 공간 최소화, 연속적 보도 조성을 통해 가로변 보행 활성화 및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신축을 유도한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대상 여부는 '서울 도시계획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번, 도로명)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법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높이제한 재정비를 통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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