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규제 혁신 방안' 마련
조달청, 시설공사 '규제 혁신 방안' 마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6.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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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규제 17건, 낡은 관행 85건 개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올 하반기 건설시장 입찰 행정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혁신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공조달 중요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은 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되는 규제 개선을 추진했으나, 조달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조달청은 40여 차례의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1500여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해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중요 규제 17건과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 85건을 발굴했다.

먼저 징벌 중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부정당업자 제재 면책을 정비하고 현재 2분의 1로 제한된 감경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연간 단가계약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계약금액에서 실제 납품금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절차도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200건에 달하는 소송 관련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기업의 재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총 102건의 과제 중 40건은 선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62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계약 법령 등을 개정해 하반기 중 이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중 선 조치 된 주요 사안은 ▲기술형 입찰 공사 입찰자료 사전 공개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낙찰자 지정 전 참여기술인 교체 허용 ▲종합심사낙찰제 사업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생략 ▲국고보조사업 시설 공사 설계 적정성 검토 개선 ▲낙찰자 결정 전 일부 구성원 결격 시 재심사 방법 개선 ▲설계 분야 참여 기술인 유사 용역 실적평가 개선 ▲공공주택 계약 수주 쿼터제 폐지 ▲공동수급 협정서 접수 방식 개선 ▲공공주택계약 심의 과정 접근성 강화 ▲기술형 입찰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표준입찰 안내서 제공 등이다.

조달청은 40개 선조치된 사안은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규제 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개선 사안으로 꼽힌 주요 건설산업 분야 중요 규제는 6개다.

우선 오는 10월 중 계약서 상 임금 상당금액율 구분표기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는 MAS(다수공급자계약) 경쟁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이어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 적용 대상 확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물가변동 검토서식 표준화, 종합심사낙찰제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 공개, 종합심사낙찰제 시공계획서 작성 부담 경감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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