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 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 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한다.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 민원과 법을 지켜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소유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자를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그러나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청약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 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생숙의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며 "또한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 학교 등 생활인프라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산업이 발달한 지역 근처에서 숙박업소처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숙박시설이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집값 급등기에 세제·청약·전매·대출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돼 급격히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