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규제 완화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규제 완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6.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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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공공기여 '15→10% 내외'로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위치도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위치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재건축 시 높이 규제와 공공기여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 한 바 있으나,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 15%에서 10% 내외로 완화된 점과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다양화된 부분 등 정책 사항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또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다.

그 외 일반 필지들은 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높이(5층 이하→40m 이하)와 용도규제(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 및 기존 개발잔여지 비주거용도 허용)를 완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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