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층 이상 아파트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서울시, 21층 이상 아파트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6.07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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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폭 2.5m·50% 이상 외부 개방 기준
▲돌출개방형 발코니
▲돌출개방형 발코니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2.5m 이상 폭에, 1.5m 이상의 난간을 갖춘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을 외부에 개방하도록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준은 즉시 적용되고,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 가능하다.

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도입되면 거주자들의 전망·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도 다채롭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가 혜택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방으로 확장돼왔으나 코로나19 이후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 공간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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