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車 구매·임차 비율 90.2%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車 구매·임차 비율 90.2%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5.3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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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무비율 미달성 47곳 과태료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지난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매·임차한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 비율은 90.2%, 무공해차 비율은 79.1%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수소차는 전년도 대비 881대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무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지난해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계획을 이 같이 공개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의 비율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1종·무공해차),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3종)를 포괄한다. 친환경차는 이 중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만을 포함한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65개 기관에서 총 8072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9.1%인 6385대가 무공해차로 파악됐다. 이는 2021년 5504대 대비 약 16%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8072대 중 90% 이상인 7282대를 차지했다. 

또한 의무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와 비율은 각각 612개, 92%로 전년 대비 102개, 8.3%p가 증가했다. 또한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07개로 전년도 대비 87개소가 증가했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53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47개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769개 기관의 구매계획은 총 7377대로 그 중 저공해차는 7155대, 무공해차는 6617대이며, 현재 의무비율 준수기관은 687개, 미준수기관은 82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구매 계획상 미준수기관을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하는 만큼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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