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임대인 인증·체납정보 확인 기능 추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안심전세앱 2.0'을 31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당초 일정인 7월 출시에서 앞당겨 31일 정오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 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 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의 휴대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장관은 "청년들과 안심전세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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