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자전거 캐리어' 설치 가능해진다…국토부, 규제개선 추진
차량에 '자전거 캐리어' 설치 가능해진다…국토부, 규제개선 추진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5.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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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규정 삭제 등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먼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 장치에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캐리어 등에 부착하는 경우 안전기준 위반 상황이 있어 장착행위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등화장치 및 번호판 설치가 가능한 연결 장치용 제품 등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안전성이 확인된 연결 장치에만 부착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도 해제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승강기의 화재안전기준을 국토부의 건축 관련 기준과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각각 규정하는 문제는 건축 관련 기준을 정해 해결할 예정이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피난용승강기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해야했지만 승강기 안전 기준(행정안전부 소관)에서는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준이 상충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에 제연·배연 설비 중복 설치시 제연설비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제연설비 설치시에는 배연설비를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시·군계획시설의 환승센터와 무인비행장치 특례 적용대상(공공기관) 확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의 애로를 직접 경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와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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