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연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꺼내 든 규제 완화 카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3 대책을 통해 발표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미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에서는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었다. 최대 4년이었던 비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었다. 이 외 지역은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 예정이다. 현행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 최대 5년, 민간택지에 최대 3년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분양 시장에서 규제 완화에 따라 완판을 기록한 단지들이 나타났다. 지난해 분양에 나서 올해 계약을 마친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과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대표적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과도한 전매제한 규제로 계약을 망설이던 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제도가 사라지면 분양 후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상한제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호반건설그룹 호반산업은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2블록에서 분양 중인 ‘호반써밋 이스트파크’에도 문의 전화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지만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제도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6년의 전매제한기간이 3년으로 줄고 3년의 거주의무기간은 없어질 예정으로, 규제 완화 수혜를 누리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서의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된다.
도보권에 학교 용지가 있어 안전한 통학 여건을 갖췄으며 공릉천, 운정체육공원을 비롯해 인근에 다수의 근린공원이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상업용지, 이마트, 하나로마트(예정) 등 운정3지구의 다양한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스타필드빌리지(예정), 운정스포츠센터 등 운정1·2지구의 시설들도 이용 가능하다.
'호반써밋 이스트파크'는 지하 2층, 지상 14~25층, 14개 동, 전용 59㎡·84㎡ 총 1110가구로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