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최대 10년 무이자대출
'전세사기특별법'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최대 10년 무이자대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5.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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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자 확대…보증금 기준 4.5억→5억 확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 4800만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소득·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대상자도 넓혔다. 보증금 기준이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고,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도 삭제했다.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도 삭제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생계에 종사 중이며, 경·공매 절차가 복잡해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행수수료도 70%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여야는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24일 열고 25일 본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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