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특사경 도입…불법행위 뿌리뽑는다
정부, 건설현장 특사경 도입…불법행위 뿌리뽑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5.11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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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건설현장 정상화 5법' 개정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와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요약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요약

먼저 정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을 강화해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상시점검하고, 앞서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부당행위에 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검찰도 구속전피의자심문 원칙적 참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간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437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진행한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처벌근거도 신설한다. 당정은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운송거부 처벌 근거 등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을 이날 발의한다. 채용 강요 제재수준을 기존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한 채용절차법도 이달 내 발의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도입과 건설공사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허가청이나 발주자 등이 건설현장에 대한 원격 감독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타워크레인의 투명한 임대차계약과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도 연내 마련한다. 또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절차를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 외국인력 고용 규제도 합리화한다. 불법인력 고용 적발 시 고용제한 처분범위도 기존 전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도 도입한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 등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동자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다.

또 발주자와 원청에 하도급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준다. 동시에 불법하도급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적발률 제고 및 처벌강화를 위해 건설산업정보망(KISCON)과 건설공제조합 정보 등을 활용해 조기포착 시스템 기능도 고도화한다. 또 주체별 관리의무와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법안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임금 직접지급 시스템)도 전면 확대한다.

아울러 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투명화를 위해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도 하반기 도입한다.

원희룡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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