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 후 1년 내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구입 후 1년 내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5.09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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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6일 시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6일부터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혜택이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내 실거주 예외 사유로 ▲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 제기 시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 유지 시에만 인정해왔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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