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준비단' 발족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준비단' 발족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5.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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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조사매뉴얼 마련·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 통과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 팀, 20여 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 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며, 국토부는 공백없이 지원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 지원의 기초 자료인 실태 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도 마련한다.

합리적인 피해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 심의 기준도 사전에 준비한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원희룡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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