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
국토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5.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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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피해자 요건 완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 지난 1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현황을 한국부동산원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들이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정안의 적용 대상 범위에서 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도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1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전세사기 의도로 판단되는 경우는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이전(동시진행)’ 등을 추가했다. 기존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 규정은 삭제하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 도 포함했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보면 미추홀구 전세피해자 대부분이 특별법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미추홀구 전세 피해 예상 가구수는 2484가구인데 이 중 1885가구가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보증금 요건을 보면 인천 미추홀구 일대 피해 임차인들의 평균 임차보증금은 8800만원이며, 대다수 가구(75%)의 임차보증금도 5000만~1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가구에 불과하다. 모든 가구가 3억원 기준에서 150%까지 확대 적용(4억5000만원까지)할 수 있는 특별법 지원대상에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손실 요건을 보면 보증금 상당액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도록 확대함에 따라, 자력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소수의 일부 세대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경매 진행 중인 1531세대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한다.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기망, 동시진행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추가함으로써 특정 건축주에 의한 동시진행 방식으로 이뤄진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대부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고의성 등 사기가 있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므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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