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국토부,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4.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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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내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오는 30일 오후 4시 온라인 화상 설명회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웨비나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될 경‧공매 특례, 공공매입 등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웨비나 참여는 안심전세포털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온라인 주소로 접속하거나 유튜브(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참여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도 일반 시민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에 직접 찾아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국토부‧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가 피해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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