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일자리 창출 ‘기업혁신파크’ 추진
국토부, 지방 일자리 창출 ‘기업혁신파크’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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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까지 선도사업 2개 이상 선정
면적 축소·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끌기 위해 기업이 입지 선정에서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회와 협의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과 성공모델 발굴을 위해 오는 하반기까지 선도사업을 2개소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7일 오전 11시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균형발전위원회 지방도심융합 특별위원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추진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다.

기업혁신파크는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강화 등 기업도시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기업도시는 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산업‧연구‧업무 등 주기능 시설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6개 시범사업이 선정돼 2개(충주, 원주)는 준공됐고, 2개(태안, 영암·해남)는 진행 중이며, 2개(무주, 무안)는 지정해제된 상태다.

기업이 원하는 곳을 개발하도록 ▲최소개발면적 완화 ▲도심 내 주거환경과 연계한 소규모 개발 허 ▲통합계획·통합심의로 사업기간 단축 ▲도시·건축 특례 확대 등 개발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시행자와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세제감면, 기반시설 지원 외에 범정부 지원방안으로 재정지원과 규제특례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할 수 있는 교육여건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 목적 달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공동 사업 제안 ▲개발이익의 재투자 ▲개발부지의 일정비율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등 현행 의무사항은 유지토록 했다.

선도사업은 기업과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공동 제안하면, 정부지원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평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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