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서 작성위반 등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72건 적발
서울시, 계약서 작성위반 등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72건 적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4.24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분기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 중개행위자 10명 입건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다.

또한,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

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관련 제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업준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HUG 보증사고(’21~’22년) 리스트 중 사고 물건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사회초년생 등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부동산 계약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분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가계약 송금 전 유의사항 등 각 단계별 확인사항 및 미확인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피해사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계약 체결에 앞서 전세가격 적정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