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내진성능 향상요령’ 일부 개정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내진성능 향상요령’ 일부 개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4.2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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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세부 절차·방법 반영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댐과 기초 및 지반 등 2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개정하고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리원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건축물 등 8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마련해 제공해 왔으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실무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7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제정·공표함에 따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이 개정·강화됐다.

관리원은 상위기준 개정에 맞춰 2021년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내진성능 평가요령(11종)’ 개정을 완료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2개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요령은 개정된 상위 설계기준 및 관리원의 평가요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내진보강을 위한 최신 공법과 연구결과 등에 따른 내진보강 세부 절차와 방법을 반영했다.

댐 향상요령은 형식 및 피해유형별 보강공법을 제시하고 댐 본체 외에도 여수로, 수문, 수로터널 보강 예제를 추가로 다루고 있다. 기초 및 지반 향상요령은 액상화 보강과 기초지반 보강으로 구분하고 보강 후 지반물성 산정 사례를 새로 담았다.

개정된 향상요령은 관리원 홈페이지 ‘기술자료실’과 ‘지진정보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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