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제도 개선안, "정부 vs 업계" 충돌
지방계약제도 개선안, "정부 vs 업계" 충돌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4.24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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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부실 감점 강화', 지자체 PQ자율권 부여 등
엔지니어링업계, "과도한 규제" 의견 제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에 정부와 업계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3월 민관합동TF 킥오프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연달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7일부터 지자체와 교육기관 지방계약담당 공무원 및 관련 협회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계약 주요 개정사항과 계약제도 발전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민관합동TF 등에서는 엔지니어링 분야 지방계약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 중 ▲설계 부실에 따른 설계자 감점 기준 확대 ▲지자체 PQ(사업수행능력) 점수 환산 시 자율권 부여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등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간 이 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설계 부실 감점 강화' 부분을 놓고 행안부는 설계 누락 및 오류 등에 따른 설계변경 현황을 토대로 연간 2200억원(7000여 건) 규모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PQ(사업수행능력) 감점 요소와 별개로 페널티를 강화해 세금 낭비를 줄이고 설계 품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업계는 합산벌점 시행에 따라 부실설계 규제가 이미 강화된 상황에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안부가 제시한 통계치를 세금 낭비 또는 부실설계 문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체로 공사비 산출 과정의 오류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여서 당초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했던 것을 정상 집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 산출을 잘못하더라도 발주기관에서 발주 전 원가 계산을 통해 적정 여부를 검증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연동돼서 문제가 비롯된 것이지 설계사의 전적인 잘못이 아니다”라며 “이미 합산벌점이 시행되면서 관련 기준과 입찰 불이익 등이 강화된 마당에 재차 처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 PQ 자율권 부여 및 종평제 도입 역시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중소기업 입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실적 등 항목을 지자체 재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종평제도 가격점수로 좌지우지되는 현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으로, 국가계약법 종합심사낙찰제와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는 지자체별로 PQ 기준이 상이하면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종평제 도입 시 종심제 부작용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각각 들어 거부감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이들 사안 모두 업계 만연한 전관 영입 또는 로비 등 폐단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을 놓고 정부와 업계간 얼마만큼의 의견 차이를 좁히느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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