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추진
국토부, 지자체 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4.1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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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혁신기업 참여 규제유예제도 지원사업 공모
최종 지원 대상 3개 선정…사업 당 최대 5억 지원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주도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의 산업발전 및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해소가 필요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공모한다.

지자체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공동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총 3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 당 최대 5억원, 총 1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에서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실증대상지를 확정했으나,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해 규제특례를 추진하게 된다.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의 경쟁력 증대 및 지역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혁신기업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실증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지자체 및 스마트도시 관련기업 담당자 1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자체의 81.4%, 기업의 76.9%가 지역이 주도하는 형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자체-혁신기술 간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의 서류작성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사업의 2배수(6건)를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9월 중 최종 지원대상 3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들이 협력해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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