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4.17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18일 시행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지원도 3년 연장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에 드는 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된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2241동에 대해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1382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했다. 나머지 859동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 관리자에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사업이다.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1/3을 지원했다.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으나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 연장은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