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
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4.06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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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중인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무주택자인 피해자들이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됐음에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다만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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