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전매제한 기간 완화…수도권 10년→3년
7일부터 전매제한 기간 완화…수도권 10년→3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4.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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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도 개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돼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된다.

▲전매제한 제한기간 개선 내용
▲전매제한 제한기간 개선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이미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부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었다.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2분의 1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가구에는 주차장 기준을 가구 당 0.6대에서 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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