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서울시,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4.04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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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료 10%p↓…간선도로 50m 내외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2017년부터 시행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만 19~39세를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으며, 현재 시내에 약 1만2000가구가 입주해 있다.

당초 2026년까지 시의 공급 목표는 6만5000가구였으나,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이번 추진 방안에 따라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 낮추고, 투명성을 위해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공표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75~85% 수준까지 떨어진다.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도 10%p 가량 내릴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다른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다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아울러 시내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동·서북권 균형 발전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기존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해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면적 2000㎡ 이상 청년안심주택 추진 시에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토록 해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한다.

안심주택의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종전 전용 20㎡에서 23㎡(발코니 확장시 5~10㎡ 더 넓게 사용 가능)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자치구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참여, 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 시는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고려해 올해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이자 부담이 연 1억20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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