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서 전세피해확인서·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전국 17개 시·도서 전세피해확인서·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4.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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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기·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연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곳으로 확대된다.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해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이전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경우 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해 안내 받을 수 있고,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와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3월 31일)와 부산시(4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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