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지역상생사업 지원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지역상생사업 지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3.3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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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3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시행한다.

먼저, 낙동강수계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상수원이 설치되는 영향지역 주민에게 낙동강수계기금을 활용해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구·부산·경남 등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서는 건강영향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에 대해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손해조사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손해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원보호협약 체결 목적에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관리 외에 가치증진을 추가해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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