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월 1일부터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 운영
국토부, 4월 1일부터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 운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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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토청·국토관리사무소 건설공사 특정공법 후보 자동 선정
우수공법 개발업체 참여 기회 확대·선정과정 투명성 강화 기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해 온 '건설신기술·특허플랫폼'을 4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 파악·선정이 어려웠다. 이에 일부 지방국토청에서는 동일 공법을 중복 선정하고,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연 1000여건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해 왔다.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등재·신청한 공법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최적의 상위 공법 6개를 자동 선정한다. 이후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의 후보 공법에 대해 기술(80%), 가격(20%) 등에 대한 평가·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 1개를 선정한다.

특정공법 산정에 참여하려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플랫폼에 접속해 기술 또는 특허를 등재한 후 신청하면 된다.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플랫폼 운영에 따라 기술 개발업체 전반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우수 기술의 홍보가 촉진되며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보완되는 등 미흡했던 점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건설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발·보완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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