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시공자 공사비 갈등 차단 '관리방안' 마련
서울시, 조합-시공자 공사비 갈등 차단 '관리방안' 마련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3.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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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증액신고 의무화 등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사전 차단하는데 팔을 걷어붙였다. 조합과 시공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시공자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리방안은 크게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에서 시행된다.

우선 시는 공사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공사비 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조합-시공자 간 계약 내용의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 공사비 증액사유가 생겼을 때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SH 등)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결과를 필히 반영하도록 의무규정을 기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장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 향후 공사비 증액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공사비 검증 등 증액 관련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시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공사비 증액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를 운영한다.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는 공공지원자로서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합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권 강화와 동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므로 앞으로 공사계약 관리와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번 관리방안 마련을 계기로 조합-시공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며, 여러 측면에서 현장과 제도를 살펴보고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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