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수IT지구 내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서울시, 성수IT지구 내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3.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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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27일부터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IT·R&D 산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성수IT지구는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 성동구 성수동2가3동 일대에 지정된 지구다. 해당 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되는 산업시설은 용적률 최대 120%, 건물 높이제한 최대 120%까지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에는 건설자금 최대 100억원, 입주자금 8억원 이내, 경영안전자금 5억원 이내까지 융자가 지원된다.

이번 취득세 감면 대상은 성수IT지구 내 권장업종인 IT, R&D 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기 위해 신·증축하는 부동산 등으로 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내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5년 이내에 취소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을 통해 성수IT지구 내 입지공간이 확충되고 IT기업이 집적 유인됨에 따라 IT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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