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91개소 선정
국토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91개소 선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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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4곳·경남 14곳·전북 13곳·경북 10곳 등
빈집-노후주택 정비·슬레이트지붕 개량·상하수도 정비 등 실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91개소는 도시 11곳, 농어촌 80곳으로, 시·도별로는 전남 24곳, 경남 14곳, 전북 13곳, 경북 10곳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약 14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36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080억원, 도시 약 28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449개소와 도시 146개소 등 총 595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한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국비 지원비율은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다.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는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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