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사기’ 의심 감정평가사 3명 최초 징계
국토부, ‘전세 사기’ 의심 감정평가사 3명 최초 징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23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정지·행정지도 등 처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 A감정평가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 내 유사한 거래 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 사례를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인 것으로 나타나 ‘업무정지 2년’을 처분받았다.

# B감정평가사는 2022년 1월 부산 남구 대연동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동일 단지내에 거래 사례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 사례를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여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받았다.

# C감정평가사는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평가물건은 정비구역 밖에 존재하나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했다.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미반영해 ‘행정지도(경고)’를 처분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명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서 1명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 제공 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 중 15건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의결한 건들은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2018~2022) 감정평가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3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향후 국회와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