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역대 최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역대 최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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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천·경기·대구 순으로 하락률 높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전체 1486만 가구로 아파트 1206만 가구, 연립주택 53만 가구, 다세대주택 227만 가구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20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2009년(-4.6%)과 2013년(-4.1%) 대비 약 14%p 더 하락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과 경기(23.17→-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9억원으로 지난해 1.92억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64억원 ▲세종 2.71억원 ▲경기 2.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 등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 가구가 증가한 1443만 가구(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 가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국토부는 4월 11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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