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홍성 국가산단’ 235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충남도, ‘홍성 국가산단’ 235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3.03.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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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일원(붉은 색)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일원(붉은색)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충남도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홍성군 홍북읍 일원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홍성 홍북읍 대동리 일원 235만6207㎡(1179필지)로, 오는 25일부터 2028년 3월 24일까지 5년 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도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주변 토지의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규로 지정된 홍성 국가산단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관련 미래 신산업에 특화된 산단이며 사업자 선정 및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5년에 최종 승인된다. 이어 도와 홍성군은 2032년까지 부지보상비, 인프라 구축 등에 493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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