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송철도클러스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충북도, 오송철도클러스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3.03.17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철도클러스터 후보지
▲충북 청주시 오송읍 철도클러스터 후보지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충북도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오송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봉산·연제·정중리 등 4개리 일부로 면적은 118만2000㎡다. 지정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028년 3월 21일까지 5년이다.

도는 철도산업의 국가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오송철도산업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철도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취득목적에 따라 의무이용 기간동안 타인에게 매도·양도할 수 없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