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원, '재난 발생 전후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 운영
교육시설안전원, '재난 발생 전후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 운영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3.03.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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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지난해 6월부터 전국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안전원의 교육시설공제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재난 전후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에 명시된 교육부와 안전원의 법정사업으로서 안전원 내부 인력과 전국 약 700여 명의 재난심리 전문가풀 등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심리지원을 담당하는 위(Wee) 프로젝트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재난 발생 전후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 안내 ▲재난 발생 전 심리 안정화 기법 실습 프로그램 ▲재난 발생 후 학생·교직원 대상 트라우마 예방 컨설팅·교육(이론과 실습)·개인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난 전후 심리지원의 필요성은 정부 부처의 정책 연구 및 국내·외 학술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 있고 재난 이후 급성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 참여자가 체감하는 효과성은 약 94%이며 진단도구를 활용한 효과성은 약 3.7배 이상 높다고 입증된 바 있다.

이에 안전원은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시설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전후 학생, 교직원 등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악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재난 발생 이전(사전예방), 재난 발생 이후(초동대응)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 현장 등을 통해 조사한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의 만족도 결과는 ▲지원사업 신청희망 94%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 95% ▲지원사업 효과성 98%로 각각 나타났다.

박구병 이사장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재난 예방뿐만이 아니라 재난 발생 이후의 교육 정상화, 학생 및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학교 현장을 비롯해 위(Wee) 프로젝트 기관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리 안정화 지원사업의 신청절차는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 과중을 고려해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이후 학교에서 안전원에 재난상황을 통보하고,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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