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3.14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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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지상층 이주 시 이주비 추가 지원
31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서 신청…6월 2일 발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늘고,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5일 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원→ 6000만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10%p 완화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 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3일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총 1만2035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생활지역 내, 가구유형에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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