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조합-시공자 갈등 줄인다
서울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조합-시공자 갈등 줄인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3.09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H공사, 공사원가 사전자문·공사비 검증 대행
‘갈등 중재 자문기구’ 운영·코디네이터' 파견 확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내실 있게 검증,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그간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검증 업무를 대행해 왔다.

시는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 구성·운영,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한편 시는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도입된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공사비 검증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등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시는 지난해 6월 공사비 검증절차 명확화, 공사비 검증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