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손본다
서울시,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손본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3.08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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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전문가 TF 운영 상시 소통…도시계획 유연화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서울시가 도시계획 제도 중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하고 새로운 여건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한 상시적 소통체계를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시는 올해 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을 통해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정비사업 등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거치는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 높이 규제를 없애는 등 그간 운영해온 도시계획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중이다.

시는 지난달 도시계획 제도개선 전담팀(도시계획혁신팀)을 신설한 데 이어 법령·제도를 실제 적용하는 민간분야와 상시 소통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 전담반(TF)를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도 내달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개선은 기존 도시계획의 제도적 틀에 갇혀 도시 발전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삶에 불편함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으로 민간 활력을 견인해 다양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부동산가격상승을 초래하는 개발이득 극대화나 재산권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단편적인 밀도 완화 요구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시는 용도지역 운영,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도시계획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법령·조례·지침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조화롭고 질서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이 일률적 규제로 적용돼온 점을 과감히 혁신하는 차원에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매력있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력을 주는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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