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찰담합 등 전국 10개 공동주택 합동점검
국토부, 입찰담합 등 전국 10개 공동주택 합동점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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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울산 등 총 10개 단지 대상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와 함께 유지보수 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4월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합동점검이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 징후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울산·충북·전북 각 1곳 등 10개 단지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토부는 관리비 개선방안에 따라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과 관리비 공개 대상을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 잔액 확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리비 중 잡수입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으로 구분해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중요한 발주사업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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