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해빙기 시설물 지반침하·낙석 등 안전감찰 실시
행안부, 해빙기 시설물 지반침하·낙석 등 안전감찰 실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3.0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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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3주간…위험 요소 장기 방치 시 처벌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해빙기를 맞아 겨울철에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3주간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전국 시설물 지반침하·붕괴·낙석 위험이 있거나 산지개발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시설물 관리자의 안전대책 수립 ▲안전 점검 ▲시설물 유지관리 여부 등을 감찰할 계획이다.

감찰 진행 중 위험 요소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즉시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산지 개발사업장 인·허가 처리, 안전·품질관리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 고의성 있는 위법 행위와 위험 요소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례는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2021년과 2022년 2개년에 걸쳐 해빙기 취약지역과 산사태‧비탈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바 있다.

2021년에는 불법 개발행위 등 48건, 2022년엔 낙석 위험 방치 등 28건이 적발했으며, 관련자에 대해 문책·고발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 취약지역을 관리하는 기관·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찰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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