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층건물 층수 제한 2년 만에 폐지
광주광역시, 고층건물 층수 제한 2년 만에 폐지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3.02.2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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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 발표
건축물 심의 6개월로 단축·우수 디자인 용적률 차등 적용
▲광주 도심 스카이라인 예시
▲광주 도심 스카이라인 예시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광주광역시가 고층건물 층수 제한을 2년 만에 폐지하고 도심 스카이라인을 역동적으로 개선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이다.

시는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7월 단기 처방으로 '상업지역 40층·주거지역 30층 이하'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시행했다. 그러나 획일적 층수 제한과 수익성 위주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도심 스카이라인은 단조롭고 장벽화되고, 병풍형 아파트 양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시는 획일적 높이 규제에서 탈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등 규제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경관과 건축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제도 개선을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 단계별로 시행한다.

단기과제로 2021년 7월 고시한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해제하고 지역별·권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 높이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창의적 건축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4~5월) 층수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도시경관계획 개선안을 마련,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관계획 개선안을 보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기존 4곳에서 7곳으로 확대, 이 구역의 경관과 스카이라인 관리를 보다 체계화한다.

경관관리가 중요한 전략지역(무등산 녹지·아시아문화전당·송정역세권·영산강·광주천)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 관리한다. 상업지역이나 주요 관문 등 새롭게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광천사거리·백운광장·원도심∼광주역 일원)은 창의적인 건축물로 랜드마크를 조성,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우수디자인 건축물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일반 지역에서도 조화롭고 균형적인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수려한 건축물이 세워 질 수 있도록 경관설계지침을 정비한다.

층수제한 폐지에 맞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시행, 건축물 승인이나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대신 그 공력을 건축디자인 혁신에 쏟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운영기준·대상·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통합심의 제도를 활성화해 통상 9~10개월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약 6개월로 단축한다.

중장기 과제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시는 2024년 7월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개선을 검토, 우수 디자인 건축물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1만㎡ 이상 또는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정하는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착수, 2024년 7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20%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00~24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사업자로 하여금 설계공모 등 우수디자인 정착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의 제공비율 확대를 장려한다.

강기정 시장은 "창의적인 건축물과 역동적인 스카이라인 조성으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도시건축물에 디자인을 입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누리는 머물고 싶은 도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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