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품·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
서울시, 금품·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2.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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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발생시 민형사상 조치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강압적인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금품 요구를 강요하는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이슈되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 시에서 발주한 총 181개 공사현장 중 8개 현장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피해액은 약 5억원으로 파악됐다.

시와 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당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강요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민간건설공사장의 경우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 운영 중인 건설알림이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시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조에 발맞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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